서비스(의료)
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
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    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(2025.2.7.개정예정)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(제10조)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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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