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

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전, 사후 검사

    ○ 종합심리검사

    ○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

    ○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아동권리보장원

  • 문의처

   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의0, 제4항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