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·개축(신축), 개보수, 장비보강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    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   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2조의0, 제0항), 아동복지법(제5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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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