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
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
    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별도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보건법(제11조), 지역보건법(제1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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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