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
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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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·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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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
- (예)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-
선정 기준
별도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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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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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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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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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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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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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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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), 지역보건법(제1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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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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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