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
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 국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