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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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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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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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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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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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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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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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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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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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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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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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