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
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, 피복,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, 의료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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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예산의 범위 내에서
1.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, 피복,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
2. 한센병 치료,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
3.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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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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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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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*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
○ 신청방법: 직접 신청
○ 신청서류
- 입원신청서
- 진단서(보건소장,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·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)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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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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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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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/061-840-0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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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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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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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