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

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, 피복,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, 의료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예산의 범위 내에서
    1.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, 피복,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
    2. 한센병 치료,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
    3.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*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
    ○ 신청방법: 직접 신청
    ○ 신청서류
    - 입원신청서
    - 진단서(보건소장,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·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)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

  • 문의처

  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/061-840-0588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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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