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노인실명예방사업

○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·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
○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
○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안 검진: 시력검사, 굴절검사, 안압검사, 세극등 현미경검사,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
    - 눈 수술비 지원: 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    ※ 지원 제외: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, 간병비,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,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

    ○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: 만 60세 이상 노인,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, 인지도 조사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 검진: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(저소득층 노인)

    ○ 눈 수술비 지원: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
    ○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: 만 60세 이상 노인, 보건인력

  • 선정 기준

    - 만 60세 이상으로서
   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(대상자)
    - 수술 받기 전, 보건소에 서류 접수
    * 제출서류(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)

    ○ (보건소)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
    ○ (한국실명예방재단) 서류 접수, 검토, 승인여부 결정, 결정내용을 대상자, 안과 병의원, 보건소에 통보
    ○ (안과 병의원)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
    ○ (재단)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(본인부담금) 영수증 확인 후 지급, 사후관리(만족도조사, 사례관리 등), 보건복지부에 보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제출서류(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)
    - 수술비 지원 신청서
    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
    -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(소견서)
    - 기초생활수급자‧차상위계층‧한부모가족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한국실명예방재단/02-718-1102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7조의4), 노인복지법 시행령(제20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