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

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
    ○ 피해 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

    ○ 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 심리치료,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

    ○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

    ○ 교육 및 정서 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
    (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, 피해 아동 응급조치, 피해 아동(임시) 보호명령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‧도 또는 시‧군‧구청에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2-33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3조의2), 아동복지법(제53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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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