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    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    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
   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
  • 구비 서류

  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아동담당부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0조), 아동복지법(제52조), 아동복지법(제53조의2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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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