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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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-
지원 대상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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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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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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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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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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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아동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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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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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0조), 아동복지법(제52조), 아동복지법(제53조의2)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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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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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