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
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   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 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   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   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 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   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   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 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   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유치원 : 유아 나이스 시스템 / e-유치원 시스템
    ○ 어린이집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~ 만 7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