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    ○ 학교급식비
    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
    ○ 방과후학교 수강권

    ※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
    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    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)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소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3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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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