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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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○ 학교급식비
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
○ 방과후학교 수강권
※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 -
선정 기준
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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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)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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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소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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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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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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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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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3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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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