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
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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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(등록금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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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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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소득분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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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학기: 전년도 12월 중 , 2학기: 5·6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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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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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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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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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/0442036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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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3조),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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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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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