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시간제보육 지원

가정양육 부모가 긴급·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,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부모급여(현금)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*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(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) /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
    * (독립반)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, (통합반) 6개월~2세반(2세반 출생일 기준 '23.1.1.~23.12.31.) 영아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
    -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, 통합반 : 6개월~2세반* 영아
    * 2세반 출생일 기준 '23.1.1.~23.12.31.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
    -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, 통합반 : 6개월~2세반* 영아
    * 2세반 출생일 기준 '23.1.1.~23.12.31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(회원가입 및 아동등록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
    ㅇ (이용 예약)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(1661-9361) 전화 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(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)
   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    ※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/1661-93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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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