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수당 지원
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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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- 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-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-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15.6만원, (36~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 -
선정 기준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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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, 복지로 -
구비 서류
○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○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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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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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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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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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~ 만 7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