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양육수당 지원

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    - 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    -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    -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15.6만원, (36~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
   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   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    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   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    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 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, 복지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    ○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~ 만 7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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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