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<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>
    - 신청기간 : 지자체별 상이함
    - 신청대상 :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*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
    - 신청방법 : '정부24 혜택알리미' 누리집(http://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
    - 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(전체 12,000명 규모)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(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))
    - 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    -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

  • 지원 대상

    < 지원대상 >
    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    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   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< 지원대상 >
    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    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   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'정부24' 혜택알리미 누리집(온라인) 또는 모바일 앱
    *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, 가족 구성원·보호자·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
    *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
    ※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(온라인) 구현(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