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,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

    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    -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    ○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가-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
    ※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

    ○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

    ○ 학업계획서(선택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/1600-3005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생교육법(제16조, 제2항), 평생교육법(제16조, 제3항), 평생교육법 시행령(제7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