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대학입학전형료 면제·감액
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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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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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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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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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대입원서 작성 시, 해당 여부 확인
○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: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·감액 -
구비 서류
○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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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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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각 대학 입학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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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/044-203-6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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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등교육법 시행령(제42조의3, 제1항), 고등교육법(제34조의4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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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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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