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대학입학전형료 면제·감액

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입원서 작성 시, 해당 여부 확인

    ○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: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·감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대학 입학처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/044-203-6889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등교육법 시행령(제42조의3, 제1항), 고등교육법(제34조의4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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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