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참여, 자기존중, 자기결정, 자기 옹호 기술 촉진 등에 관한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긍심과 재활의지 고양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부모의 외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녀 지원 방법 모색의 기회 제공 및 가족의 역량과 교사와 가족 간 협력 강화
○ 특수교육대상 담당 교원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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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,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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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(1명), 특수교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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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, 보호자, 특수교사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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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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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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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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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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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/041-537-1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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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1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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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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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