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
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참여, 자기존중, 자기결정, 자기 옹호 기술 촉진 등에 관한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긍심과 재활의지 고양

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부모의 외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녀 지원 방법 모색의 기회 제공 및 가족의 역량과 교사와 가족 간 협력 강화

○ 특수교육대상 담당 교원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,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(1명), 특수교사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, 보호자, 특수교사 추천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/041-537-14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1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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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