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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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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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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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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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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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관련 증명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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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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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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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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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7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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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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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20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