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   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관련 증명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교육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7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2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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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