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고인 여비 지급
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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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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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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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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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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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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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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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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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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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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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형사소송법(제221조),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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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