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고인 여비 지급

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
  • 신청 방법

  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찰민원콜센터/182

  • 근거 법령

    형사소송법(제221조),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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