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기타(상담) 현물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

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'범죄피해자 안전조치'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, 심리적·경제적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범죄피해자 안전조치
    -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, 주거지 CCTV 설치, 임시숙소 등 지원

    ○ 심리적 지원
    -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
    - 법무부(스마일센터)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

    ○ 경제적 지원
    -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·생계비 지원제도 연계
    -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·생계비 지원제도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강력범죄 피해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강력범죄 피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'피해자 보호·지원 담당 경찰관'에게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찰민원콜센터/1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(제0조의0, 제0항),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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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