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(온라인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    (오프라인)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,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
  • 구비 서류

    적성검사(갱신)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도로교통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도로교통공단/1577-1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개인정보 보호법(제1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