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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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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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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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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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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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(온라인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(오프라인)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,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-
구비 서류
적성검사(갱신)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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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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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도로교통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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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도로교통공단/1577-1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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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개인정보 보호법(제1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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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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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