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·연계 서비스

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,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 체류 외국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찰민원콜센터/1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