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·연계 서비스
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,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
-
지원 내용
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-
지원 대상
○ 국내 체류 외국인
-
선정 기준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
신청 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-
신청 방법
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찰청
-
접수 기관
경찰청
-
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-
근거 법령
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