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다문화 가정, 국내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·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, 교통안전확보등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지원으로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통사고예방,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

    ○ 운전면허교실 교재(DVD)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

    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

    ○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

    ○ 국적별,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

    ○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, 언어불통 해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이주여성,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찰민원콜센터/1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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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