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기타(상담)
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,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,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,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
    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
    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
    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내 체류 외국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찰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찰민원콜센터/18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