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,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,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,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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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
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
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
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 -
지원 대상
○ 국내 체류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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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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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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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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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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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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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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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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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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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