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
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방세감면신청서(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    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4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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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