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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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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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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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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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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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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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방세감면신청서(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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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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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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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 -
근거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4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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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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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