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
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, 재산세 면제 및 「사회복지시설」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,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%~100%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
    ○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, 주민세 사업소분,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"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방세 감면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    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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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