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
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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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, 재산세 면제 및 「사회복지시설」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,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%~100%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
○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, 주민세 사업소분,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" -
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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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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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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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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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방세 감면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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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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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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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 -
근거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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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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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