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
-
지원 내용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 -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-
선정 기준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-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
신청 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
구비 서류
지방세 감면 신청서
-
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-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-
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-
근거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