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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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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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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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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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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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방세 감면 신청서, 대부금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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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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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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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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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의0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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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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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