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   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   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방세 감면 신청서, 대부금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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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