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
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 계층 포함)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
    ○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    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- 면제 자격 조회 - (면제 대상일 경우) 응시료 결제 면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공무원법(제81조의2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