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
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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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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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, 장애인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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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 계층 포함)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
○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○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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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- 면제 자격 조회 - (면제 대상일 경우) 응시료 결제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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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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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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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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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/044-205-3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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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방공무원법(제81조의2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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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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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