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, 상담 등 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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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직지원교육
○ 전직상담(경력상담 포함)
○ 그 외 취업지원 -
지원 대상
○ 전역예정장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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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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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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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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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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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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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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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/031-760-9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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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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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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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2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