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
    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
    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

   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
  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  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
  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  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 4. 1. ~ 2026. 3. 31.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(★)
    -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(2025. 4. 1. ∼ 2026. 3. 31.)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ㅇ 우편(등기) 또는 방문접수
    - 우편(등기)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용산동1가, 전쟁기념관)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(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)
    - 방문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평일 9시 ~ 18시)

   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new.mnd.go.kr/user/indexMain.action?siteId=smc) 참조
    - 인터넷 "국방부 누리집" → 주요 정보 바로가기 →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 불가

    2. 우편(등기) 및 방문 신청
    * 신청 서식: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

    3.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
    < 대상자 본인 신청>
   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(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)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주민등록표(등ㆍ초본, 주민등록번호 표기) 1부
    ④ 기타 증빙자료(있을시 제출,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)

    < 유족 단독 신청 >
 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(기본 별지제3호서식)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제적등본 1부(대상자 기준(호주)으로 발급)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유족 본인 기준, 상세)
  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(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)
  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병적기록표ㆍ사진 등)

    <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/ 유족 2인 이상,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>
 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(기본 별지제3호서식)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제적등본 1부(대상자 기준(호주)으로 발급)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유족 본인 기준, 상세)
   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(별지 제5호서식)
   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
   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(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)
   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병적기록표ㆍ사진 등)

    <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/ 유족 2인 이상,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>
 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(기본 별지제3호서식)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제적등본 1부(대상자 기준(호주)으로 발급)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유족 본인 기준, 상세)
   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(별지 제6호서식)
   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(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)
   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병적기록표ㆍ사진 등)

    <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>
 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(기본 별지제3호서식)
    *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제적등본 1부(대상자 기준(호주)으로 발급)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유족 본인 기준, 상세)
  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(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)
   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(별지 제7호서식)
   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
   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병적기록표ㆍ사진 등)

    <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(영주권자) >
 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(기본 별지제3호서식)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
   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
   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병적기록표ㆍ사진 등)

    <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(시민권자) >
 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(기본 별지제3호서식)
  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
    ③ 서명인증서 1부
    * 한국 대(영)사관 문의,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
   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
   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
  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병적기록표ㆍ사진 등)


  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주민등록번호 작성) 제출시,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방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

  • 문의처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3476-8010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748-7143

  • 근거 법령

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(제10조)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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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