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
    2.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    3. 통장사본
    4.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검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
  • 문의처
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,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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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