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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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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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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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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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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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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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
2.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3. 통장사본
4.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-
소관 기관
대검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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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검찰청 피해자지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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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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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,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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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