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이전비 지원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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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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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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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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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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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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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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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검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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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검찰청 피해자지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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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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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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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