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이전비 지원
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검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
  • 문의처
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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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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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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