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

범죄피해자 보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,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, 구조금지급, 법률구조, 취업관련 지원,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조금 유형별 상이(각 신청서 양식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검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
  • 문의처

 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(제0조의0, 제0항),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,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,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,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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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