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
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, 취업알선,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(강원, 대구, 대전, 의왕, 안양, 광주, 부산,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,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)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입주(이용)신청서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(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)
    - 반명함사진 2장
    - 입주(서약서)규정
    - 입주추천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법무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

  • 문의처

   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(제5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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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