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

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    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    ○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   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    ○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    ○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    ○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법무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

  • 문의처

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, 국적업무처리지침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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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