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
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, 지방자치단체․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, 방문 상담 등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
    ○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
  • 선정 기준

   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, 방문 상담
    ○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, 방문 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,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법무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법무부

  • 문의처

  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/02-2110-3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법률구조법, 법률구조법(제2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