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
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    - 분기별 50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

    ○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    - 분기별 25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

    ○ 장애가산금

    ○ 장기치료가산금

    ○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

    ○ 무연고청소년가산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
    ○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
    ○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
    ○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
    ○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남북하나재단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

  • 문의처

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  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/02-3215-5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, 제7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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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