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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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-
지원 대상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-
선정 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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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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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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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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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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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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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 -
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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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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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