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    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, 2인 세대 2,400만원, 3인 세대 3,150만원,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   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
  • 문의처

   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   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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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