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
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의 30% 이내(10~50만원, 5만원 단위)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:1 매칭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

    -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

    - 3개월 이상 취업,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

    -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

    -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

    -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

    -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

    - 3개월 이상 취업,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

    -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

    -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

    -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

    ○ 가입절차 :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
    - 미래행복통장 약정서
    -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    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농어업인확인서(농(어)업경영체등록증)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소득 증빙 공적자료
    -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통일부

  • 문의처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/02-3215-57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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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