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
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
    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
   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
    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
    - 선박(어선)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(어선)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선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신청방법 :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로 "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"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어 선 :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
    ㅇ 비어선 :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),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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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