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
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
   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


   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
   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신용조사서
    어업경영체등록증
    어업허가증 등
    (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
  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
 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
    울산시청/051-229-3021
  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
    강원도청/033-660-8356
    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
  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
  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
  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
    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
  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
    제주도청/064-710-3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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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