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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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
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
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
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-
지원 대상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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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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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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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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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신용조사서
어업경영체등록증
어업허가증 등
(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) 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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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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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
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
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
울산시청/051-229-3021
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
강원도청/033-660-8356
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
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
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
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
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
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
제주도청/064-710-3215 -
근거 법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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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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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0세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