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

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
    - 80%는 어가에 지급
    - 20%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

  • 지원 대상

   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

  • 선정 기준

    조건불리지역(도서 및 접경지역)에 거주하는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)으로

    1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
    2.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

  • 신청 기한

  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,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/051-773-54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,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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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