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어촌정착지원

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
    - 1년차 : 110만원
    - 2년차 : 100만원
    - 3년차 : 9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~ 40세 미만

    ○ 거주지 :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
    ○ 어업경영 경력 :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

   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수산업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귀어귀촌종합센터/1899-9597
  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/051-773-5662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,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5조의0, 제0항),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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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