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양산업 통계조사
원양산업 현황,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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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원양산업 현황,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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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특)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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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(특)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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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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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, 이메일 등 : 해외수산협협력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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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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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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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원양산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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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/051-773-5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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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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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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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