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, 수산통상협상(FTA․WTO 등)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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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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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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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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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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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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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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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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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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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19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22조),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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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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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