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
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, 수산통상협상(FTA․WTO 등)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기한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19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22조),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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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