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이동수리소 운영
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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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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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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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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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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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(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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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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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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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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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)209-0931
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)458-7467
울산 해양수산과/052)229-2985
경기 수산자원연구소/031)8008-8356
강원 어업진흥과/033)660-8329
충남 자원연구소/041)635-7862
전북 기술연구소/063)290-6960
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)550-0656
경북 어업기술지원과/054)240-0323
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)254-3543
제주 수산정책과/064)710-3217 -
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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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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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