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이동수리소 운영

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(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)209-0931
 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)458-7467
    울산 해양수산과/052)229-2985
  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/031)8008-8356
    강원 어업진흥과/033)660-8329
    충남 자원연구소/041)635-7862
    전북 기술연구소/063)290-6960
  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)550-0656
  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/054)240-0323
  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)254-3543
    제주 수산정책과/064)710-32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