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수산식품 무역상담회
수산물 생산‧가공‧유통‧수출업체의 품질관리, 상품개발, 시장개척, 정보수집,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‧무역 시장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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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,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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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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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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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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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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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ㅇ 신청인 미제출서류
- 해당없음 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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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/02-2240-5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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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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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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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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