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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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
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-
지원 대상
○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
- 선원 휴양콘도 운영, 선원가족 장학사업,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,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,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,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, 선원회관운영사업 -
선정 기준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
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-
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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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
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-
구비 서류
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
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-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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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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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/051-996-3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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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선원법(제118조, 제1항), 선원법(제11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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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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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