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

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
   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
    - 선원 휴양콘도 운영, 선원가족 장학사업,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,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,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,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, 선원회관운영사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
   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
   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
    -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/051-996-3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선원법(제118조, 제1항), 선원법(제11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